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경기가 나빠지면서 폐업하는 사업자들 중에 체납세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도 까다롭고 소수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일반 사업자에게는 도움이 안되는 제도일 수 있으나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에서 소멸해주는 제도


1. 수입금액 일정규모 미만
 - 최종 폐업일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
  ( 1. 농업,도매 및 소매업등 : 15억 
    2.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등 : 7.5억
    3. 서비스업, 임대업 등 : 5억)

2. 폐업일자 : 2017.12.31이전에 사업을 전부 폐업한 자

3.  2018.1.1~2018.12.31까지 기간 중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이상 근무한자

4. 기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분.처벌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신청일부터 2개월내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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