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선거 :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하는 선거


 - 선거운동 기간 중 잘못해 당선이 취소된 경우

 -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 당선자가 사망한 경우

 -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경우

 - 투표 진행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궐선거


 -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던 중 죽거나 사퇴한 경우

 - 어떤 잘못을 저질러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경우




 ※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1년에 2회 실시함 : 4월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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