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카드사업용카드 홈택스 등록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용카드로 인정되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증빈보관의무도 전산으로 데이터가 보관되기 때문에 증빙을 따로 모을 필요가 없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사업용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을 깜빡하고 경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경비처리가 될까요?



경비처리 됩니다.^^



다음은 사업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카드등록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방법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 본인의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사업용카드등록화면사업용카드 홈택스 등록 확인



등록 후 15일 정도가 지나면 처리상태에 등록완료라고 나옵니다.



등록한 카드 내역은 분기에 1회, 익월 15일 정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한 내역만 조회됨, 해외사용분은 따로 증빙을 모으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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