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하는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에 간다.

http://total.kcomwel.or.kr/main.do



2. 로그인한다.



3. 사무대행기간 - 민원접수/신고 - 고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4.

 1) 고용산재 체크

 2) 해당월 체크

 3) 사업장관리번호 클릭

 4) 고용산재 체크

 5) 신고대상 주민번호 입력

 6) 이름 기입

 7) 근무일 체크

 8) 일평균근로시간 기입

 9) 보수총액

 10) 입금총액

 11) 직종 찾아 입력

 12) 대상자 추가

 13) 임시저장

 14) 신고자료 검증

 15) 접수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신고#일용직#단기근로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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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익월 10일날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을 지역 관할 세무서에 알릴 의무가 있다. 이 때 제출하는 것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 한다.

(납부세액과 상관없이 의무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천징수세액이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세액이 차감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1580&cid=51373&categoryId=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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