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하는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에 간다.

http://total.kcomwel.or.kr/main.do



2. 로그인한다.



3. 사무대행기간 - 민원접수/신고 - 고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4.

 1) 고용산재 체크

 2) 해당월 체크

 3) 사업장관리번호 클릭

 4) 고용산재 체크

 5) 신고대상 주민번호 입력

 6) 이름 기입

 7) 근무일 체크

 8) 일평균근로시간 기입

 9) 보수총액

 10) 입금총액

 11) 직종 찾아 입력

 12) 대상자 추가

 13) 임시저장

 14) 신고자료 검증

 15) 접수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신고#일용직#단기근로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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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카드사업용카드 홈택스 등록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용카드로 인정되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증빈보관의무도 전산으로 데이터가 보관되기 때문에 증빙을 따로 모을 필요가 없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사업용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을 깜빡하고 경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경비처리가 될까요?



경비처리 됩니다.^^



다음은 사업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카드등록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방법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 본인의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사업용카드등록화면사업용카드 홈택스 등록 확인



등록 후 15일 정도가 지나면 처리상태에 등록완료라고 나옵니다.



등록한 카드 내역은 분기에 1회, 익월 15일 정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한 내역만 조회됨, 해외사용분은 따로 증빙을 모으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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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경기가 나빠지면서 폐업하는 사업자들 중에 체납세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도 까다롭고 소수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일반 사업자에게는 도움이 안되는 제도일 수 있으나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에서 소멸해주는 제도


1. 수입금액 일정규모 미만
 - 최종 폐업일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
  ( 1. 농업,도매 및 소매업등 : 15억 
    2.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등 : 7.5억
    3. 서비스업, 임대업 등 : 5억)

2. 폐업일자 : 2017.12.31이전에 사업을 전부 폐업한 자

3.  2018.1.1~2018.12.31까지 기간 중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이상 근무한자

4. 기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분.처벌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신청일부터 2개월내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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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는 신고는 했지만 실제 납부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를 안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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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익월 10일날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을 지역 관할 세무서에 알릴 의무가 있다. 이 때 제출하는 것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 한다.

(납부세액과 상관없이 의무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천징수세액이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세액이 차감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1580&cid=51373&categoryId=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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